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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7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자보수 부분에 한정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내지 제4쪽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하자의 내역 및 보수비용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73,791,99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아래 순번 제9-2와 관련한 하자보수비용은 재시공 공사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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