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21:50경 B SM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돌곱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GS슈퍼마켓 앞 사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GS슈퍼마켓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포사거리 쪽에서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803,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