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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3 2013고정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토우소주방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명지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호동 쪽에서 환호동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객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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