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토우소주방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명지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두호동 쪽에서 환호동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탑승객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