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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5 2013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2: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B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뭐요”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채찍질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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