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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3 2012고정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SK텔레콤 앞 도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고 위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더욱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 동부주유소 쪽에서 SK텔레콤 두호점 쪽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약 310m를 도주하다가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몽빠주점 앞에 주차 중인 F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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