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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8 2014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동부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8쪽)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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