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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3:05경 C SM520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1-8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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