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82812
보증금 및 투자수익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되었다)을 운영하면서 산후조리원 내에 ‘F’라는 상호로 마사지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친인 G은 2009년경 피고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았고, 원고는 G과 함께 같은 해 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G은 같은 달 26.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지분투자약정서] 제2조 계약당사자 본 약정의 당사자 중 B(피고)을 “갑”이라고 하고 A(원고)을 “을”이라고 한다.

제3조 지분투자자금의 출자 및 지분비율 1) H 산후조리원과 I 산후조리원 내의 마사지실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분 비율 중 을에게 20%의 지분을 약정하며, 2) 을의 지분에 관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고 을은 그 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마사지실의 운영 갑은 마사지실을 운영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의 이익금을 을에게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약정기간은 2009. 6. 26.부터 2010. 6. 25.까지로 한다.

다. 피고는 G의 계좌로 2009. 8. 19. 8,240,000원을, 같은 해

9. 7. 7,342,860원을, 같은 해 10. 6. 9,794,063원을, 같은 해 11. 5. 10,342,458원을, 같은 해 12. 7. 5,090,029원을, 2010. 1. 5. 9,515,141원을 각 송금하는 등 2012. 3. 30.까지 사이에 합계 233,782,663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위 F를 폐업하면서 딸인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산모케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