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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805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C”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2. 6. 출산을 한 후 2014. 2. 10.부터 2014. 3. 3.까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에서 “산후풍(産後風)” 진단을 받았고, 2014. 3. 11.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1,452,520원의 치료비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3. 3.경부터 2014. 3. 28.까지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여 2,08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보일러 고장 등 시설적 결함 때문에 원고 측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산후조리 관련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위 산후조리원 측 과실로 원고와 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가 배상할 것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증명책임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 측에 있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2014. 2. 25., 2014. 2. 27. 및 2014. 3. 1. 3차례에 걸쳐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를 느껴 이를 산후조리원 측에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아 산후풍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4. 3. 2. 퇴원일에 피고에게 보일러 고장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보일러 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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