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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2.20 2012가단22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협회는 산모들을 상대로 한방경혈관리(마사지)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협회 소속 관리사로서 원고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및 대형병원 등에서 산모들에게 한방경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 9.경 원고 협회에의 취직을 조건으로 교육비 3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협회에서 2주 간 한방경혈관리교육을 받은 뒤 원고 협회에 고용되어 창원, 대구, 포항, 부산, 전주, 인천 등의 산후조리원에 파견되어 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협회는 2011년 경 피고를 비롯한 관리사들에게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관리사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30.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갑(원고 협회를 말한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업의 내용 1) 갑은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방경혈관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산후조리원 및 대형병원 등과 사이에 한방경혈관리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산후조리원 등과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시설임대료 등의 비용이 문제될 경우 갑이 전적으로 이를 부담한다. 2) 을은 갑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등에서 한방경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물품비, 재료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5조 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1년 씩 자동 연장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등 1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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