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우천국’이라는 상호로 음식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대정실업, 2016. 7. 25. 상호변경되었다)는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원고는 아래 3항의 기간 동안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원고로부터만 구입ㆍ판매하여야 하고, 주문은 공급일 기준 1일 전에 하여야 하며, 그 대금은 주류 인도시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원고는 2015. 7. 16.부터 2017. 12. 16.까지 매월 16일에 500만 원씩 30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자동이체로 상환하기로 한다.
3. 거래 약정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로 하며, 상기 2항의 대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도 약정기간은 불변한다.
6. 양 당사자는 본 약정을 위약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① 상대방에 대한 잔여채무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위약금으로 당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 총액에 원고의 외상채무액을 더한 금액의 20%를 즉시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류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2항의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증서제371호로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락의 뜻이 담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는 기존 주류공급업체인 유한회사 연합상사(이하 ‘연합상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