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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580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 C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는 2017. 3. 8.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9층 부분(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200만 원, 임차기간은 2017. 3. 20.부터 2022. 3. 1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C는 또 2017. 3. 8.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부속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D로부터 위 H 건물 3층 중 306-2호(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차기간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과 동일하게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D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 C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3. 6.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기존의 임차인들인 피고 E, F, G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 및 카페 인수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권리금 8,500만 원 중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8. 정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중도금 1,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권리금 가계약 당시인 2017. 3. 6. 원고 B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 및 카페 인수자를 대표하여, 피고 E, F은 인계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상호 인수인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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