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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8나2052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청구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14. 12. 말경 내지 2015. 1. 초순경” “2014. 12. 29.부터 2014. 12. 30.까지” 제5면 제20행의 “4,000세트” “4,000세트(세트 당 단가는 49,000원)”

2. 추가판단

가.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1차 공급계약 체결 무렵인 2014. 12. 2. 총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제2조에서는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자담배에 대하여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총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제1항에 의거한 유통 채널에 한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재판매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 원고와 J는 2014. 12. 3.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전자담배의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진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2014. 12. 25. 주식회사 P에게 Q과 R 채널을 통해 이 사건 전자담배를 총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 주식회사 P는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자담배를 1세트당 69,000원에 구입한 후, 2014. 12. 3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Q을 통해 이 사건 전자담배 1,388세트를 최종적으로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Q으로부터 판매대금 104,2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성립과 범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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