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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 1934, 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검사

박재현

변 호 인

변호사 최철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 방송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2. 7. 13.경부터 2002. 12.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3-25 대한 항공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피고인 3 주식회사 방송 사무실에서, 무궁화 2호 위성을 임차한 공소외 주식회사 스카이 캐스트로부터 2개의 위성 채널을 전용 임차하여, 24시간 홈쇼핑 광고물만을 전문 편성·방송하는 위성 방송 채널인 에이치비에스(HBS) 1 채널 및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의 중간에 하루 10여시간 동안 홈쇼핑 광고물을 편성·방송하는 위성 방송 채널 에이치비에스(HBS) 2 채널을 통하여, 홈쇼핑 전문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중앙 홈쇼핑(전 한빛 위성 방송)이 기획·제작한 홈쇼핑 광고물을, 홈쇼핑 방송 송출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한국 케이블 티비 연합 수원 방송’ 등 5개 종합 유선 방송 업체 등을 통하여 각 가구에 전송함으로써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하고,

2. 피고인 1은 공동 피고인 4와 공모하여, 2002. 12.경부터 위 피고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강 보조 식품인 ‘가시오가피’에 관하여 이를 복용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고 지방간이 해독되며, 변비를 개선하고 당뇨·고혈압·관절통에 효능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홈쇼핑 광고 방송 15분 분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수회 반복 상영함으로써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3. 위성 방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방송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1. 1.경부터 2002. 12.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 삼보 빌딩 705호에 있는 피고인 2 경영의 주식회사 정문 미디어 사무실에서, 무궁화 2호 위성을 임차한 공소외 주식회사 삼성 네트워크로부터 1개의 위성 채널을 전용 임차하여, 위 정문 미디어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홈쇼핑 전문업체 ‘천사 홈쇼핑’ 등의 명의로 홈쇼핑 광고물을, 위 정문 미디어와 위성 방송 송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공청업체인 ‘아파트피아’ 등을 통해 위 공청업체들이 관리하는 각 아파트 단지의 가구에 24시간 전송함으로써 위성 방송 사업을 하고,

4.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 공동 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공동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1, 2, 공동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 3, 4, 5, 6, 7,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3)

1. 노역장 유치(피고인 2)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 1)

판사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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