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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07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서비스표 1) 홈쇼핑 벤더(vendor, 홈쇼핑 업체와 판매업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중간유통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원고 A, 이하 ‘원고 B’라 한다

)은 별지1 서비스표 기재와 같이 “”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를 출원하여 D 등록하였다. 2) 원고 B는 2015. 3.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도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원고 A는 2015. 3. 24. 원고 B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여 주었다.

3) 원고 A는 2015. 7. 1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도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5. 11. 2. 원고 A에게 다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양도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홈쇼핑 방송 관련 상품공급계약 경위 1) 원고 B는 2013. 6. 24. 롯데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우리홈쇼핑과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위수탁거래에 관하여 개별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와 피고는 2013. 7. 15. 다음과 같이 홈쇼핑 방송 관련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1. 상품명 : F

2. 상품구성 및 가격 : 납품가 26,730원/세트 (부가가치세 포함)

3. 상품대금 : 66,825,000원(2,500세트)

4. 거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5. 상품대금의 지불 및 정산 등 원고 B는 상품대금을 계약일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잔금은 상품 입고시 나누어 지급한다.

추가매입에 대한 상품대금의 지불조건은 합의하여 정한다.

정산은 홈쇼핑 매출을 기준과 정산 시점에 원고 B가 선지급한 상품대금과 원고 B와 피고의 기타 제반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이익의 1/2을 정산/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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