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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039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통신판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2. 11.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는 가구 유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25.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영권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운영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영권계약서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 조항에 의거하여 C 브랜드 운영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파트너로서 편의상 ㈜B(피고)을 “A”라 정하고 주식회사 A(원고)를 “B”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A”는 D, Inc. 한국 총괄 운영계약 회사로, “B”인 한국 온라인 및 홈쇼핑 유통전문회사에게 제2조에 정하는 한국 내 온라인 및 홈쇼핑 총괄 운영권에 대한 사항을 계약함으로써 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권) “A”와 “B”는 D, Inc. 상품을 한국 내 온라인 및 홈쇼핑채널 방송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다. 4. “B”는 한국 내 온라인 및 홈쇼핑채널 방송을 위한 모든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A”와 사전 협의하 운영한다. 5. “B”는 판매한 상품의 대 고객 관련 제반 모든 사항(영업, 배송, A/S외)의 책임을 진다. 6. “B”는 홈쇼핑채널 방송에 대하여 사전 협의된 최소 월 1회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인도가격 및 판매가격 인도가격은 D, Inc.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따르며, 변경사항 역시 D, Inc.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따른다.

단 “A”는 D, Inc.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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