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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17483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부산 서구 Q 대 661㎡(이하 ‘Q 토지’라 한다)는 원고 B, C, 피고 G 및 R, S가 공유하고 있었고, 분할 전 N 대 549㎡(이하 ‘N 토지’라 한다)는 원고 B, C, 피고 D, G 및 F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D는 이 법원 2007가단65067호로 원고 B, C, 피고 G, M 및 F을 상대로 N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9. 1. 위 토지의 경매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G 및 F 등이 이 법원 2008나17295호로 항소하였고, 2009. 10. 28. 열린 조정기일에서 위 소송당사자 전원을 비롯하여 Q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S, R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별지 기재와 같은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해당 내용 중 원ㆍ피고의 표시는 조정 사건의 당사자를 지칭한다). 다.

이후 원고 A은 Q 토지 중 R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피고 E은 위 토지 중 S의 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라.

2013. 9. 11. Q 토지로부터 부산 서구 O 대 217㎡(이하 ‘O 토지’라 한다), T 대 90㎡, P 대 127㎡(이하 ‘P 토지’라 한다), U 대 193㎡가 분할되었고, N 토지로부터 V 대 15㎡가 분할되었다.

마. F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26. 사망하였고, 피고 G, M 및 H, I, J, K, L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분할 후 N 토지 및 O 토지, P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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