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2.22 2017나557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J”을 “피고”로, “피고 I”을 “제1심 공동피고 I”으로,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I”으로 각 일괄해서 고쳐 쓴다.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12면 13행 “을나 1, 2, 4, 5, 9호증” 뒤에 “을나 14호증의 1, 2”를, 15면 11행 아래에 “⑩ 제1심 공동피고 I의 남편인 S는 피고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3호)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S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신축 분양산업의 투자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를 각 추가한다.

16면 10행 “피고 R”을 "피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