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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3349
출석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E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7. ‘원고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D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항, 제9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다. E중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8.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D의 모 F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의결 내지 E중학교장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8. 24. E중학교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D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결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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