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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5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9:25 경 C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전에 C에게 건네준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C이 인출하여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보내준 후, C이 퀵 서비스로 발송한 필로폰 5그램을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가품( 짝 퉁) 을 매수하면서 2014. 11. 8. 그 대금으로 11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거래 내역 서의 기재 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 8.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시기에 대하여 최초 수사 시에는 ‘2014. 11. 17.’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4. 11. 8.’ 이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 방법 등에 관하여서도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C은 2014. 11. 8. 피고인에게 매도한 필로폰에 대하여 이는 자신이 H으로부터 매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기나 H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방식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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