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88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에게 1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G와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5. 5. 11. 경 G(2016. 11.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에게 E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5. 5. 12. 경 서울 중구 H 시장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 I이 건네주는 필로폰 약 5그램을 받게 하고, 2015. 5. 14. 경 E이 지정한 위 계좌로 잔금 3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경 G에게 E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이 건네주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 경 G에게 E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로 9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서울 중구 H 시장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 J이 건네주는 필로폰 약 5그램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