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3고단207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은 5그램이 아니라 2그램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11. 20. 및 2012. 11. 28.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0. 및 2012. 11. 28. C으로부터 각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중요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2012. 12. 5. 부산 북구 M 소재 N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2012. 11. 20. 및 2012. 11. 28.에는 피고인과 거래를 했는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2012. 12. 5.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기억이 확실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2. 12. 5. 위 N사우나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