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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팔아라’고 말하였다.

그 후 D는 2013. 6. 18. 오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H주택 앞 노상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같은 달 10.경 제1항 기재 G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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