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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D 운영의 E 식육 점에서 피해자 B(58 세 )에게 “ 내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당신의 채무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시켜 줄 테니. 수임료 200만원을 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우리 H) 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육 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 장인데, 지금 사무실에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1. 피고인의 전처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지난 번 빌린 50만원과 합쳐서 함께 갚을 테니 16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6. 경 피고인의 전처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경 제 1 항 기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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