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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17: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로얄 제리 2,000개를 매수하면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점포로 다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 15: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통신 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매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으면서도 2017. 2.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기간의 요금 396,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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