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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8고단3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과 밀양구치소의 같은 호실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C을 면회온 C의 처인 피해자와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3.경 부천시 D 건물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휴대폰을 좀 개통하게 해주면 휴대전화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2016. 10. 23부터 2017. 7. 16.경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35,382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3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을 분실하여서 그러니 다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내가 네 명의로 사용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9.부터 2017. 9. 16.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1,073,556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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