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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715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피고가2014.2...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3조에 의하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보조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5. 7. 제기되어 2016. 2. 18.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에 따라 2016. 7. 14. 환송전 당심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6. 10. 20. 환송전 당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상고에 따라 2017. 9. 12. 환송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2. 15. 환송후 당심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2018. 4. 13. 환송후 당심 5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에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이 3년 가까이 진행되어 환송후 당심 변론의 종결을 앞둔 2018. 3. 20.에서야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2018. 4. 6.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환송후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계속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심지어는 공갈, 협박조로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온 망인의 전처 소생인 D과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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