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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공사 관리자인 대림건설이 안전펜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익산역을 포함한 철도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에 의하면,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2018. 9. 6. 변론이 종결되고 2018. 10. 18.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5. 피고의 소송고지신청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0. 1.에서야 비로소 보조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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