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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14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9. 11. 4.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5. 7.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0. 6. 11.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5. 28.에서야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71조 단서, 제73조 제2항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7행의 ‘F’을 ‘C’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애초부터 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또는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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