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31 지상 샌드위치패널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안전용품,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 도로안전용품 및 표지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27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신발 및 잡화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및 대리 중개업,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2. 19. 04:52경 원고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그 건물 내에 있던 원고의 완제품, 원자재, 공구, 비품, 개인용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보조참가는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6. 6. 20.에 이르러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로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보조참가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