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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5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31 지상 샌드위치패널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안전용품,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 도로안전용품 및 표지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27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신발 및 잡화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및 대리 중개업,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2. 19. 04:52경 원고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그 건물 내에 있던 원고의 완제품, 원자재, 공구, 비품, 개인용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 공작물의 점유자라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변론종결 후의 보조참가는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6. 6. 20.에 이르러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로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고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보조참가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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