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에 E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에어컨 11대를 설치하여 주면 공사대금 2,400만 원을 주겠다. 우선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공사대금의 절반인 1,200만 원을 1주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에어컨을 납품하기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에어컨 배관공사를 완료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걸쳐 에어컨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9. 당진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놓았는데 대출절차상 문제가 있어 은행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간만 사용하고 이자 50만 원과 같이 차용금을 갚고 에어컨 배관공사대금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어도 대출을 받은데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공사현장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