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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다른 곳보다 에어컨 공사를 20% 정도 싸게 해줄 수 있으니 계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에어컨 설치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배관비 명목으로 375,000원을, 2017. 8. 9.경 같은 계좌로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1,81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1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 31.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J에게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전에 에어컨 배관 작업을 먼저 해준 후, 내가 직접 에어컨 공장에 발주를 하여 에어컨 기기를 받아와 설치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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