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어컨 설치 업체인 C에서 제주시 D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신축하는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배관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에어컨 설치 대금을 주면 에어컨을 납품받아서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 F으로부터 G에어컨을 납품받아 설치할 수 자격인 피고인에 대한 에어컨 설치 자격코드가 이미 삭제된 점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으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