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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7 2018가합2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에서 기계설치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천시 D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의 이천공장 내에 M14 Phase-1 배관공사(PCW, NPW. 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 한다)를 3,630,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배관공사계약에는 비계공사비용으로 4,382,038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계공사(이하 ‘대규모 비계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금액인 4,382,038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사건 배관공사의 현장소장인 F 등 피고 직원들은 원고에게 대규모 비계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81,488,087원 상당의 대규모 비계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31.경 이 사건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배관공사의 준공금액을 3,278,7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준공금액 3,278,7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훅업공사계약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의 이천공장 내에 M14 생산장비 배관 HOOK-UP 공사(이하 ‘이 사건 훅업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이 사건 훅업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1,829,600,000원으로 기재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1,82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대규모 비계공사대금 부분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배관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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