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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425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32,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3.부터 2016. 5.까지 평택시 G 대지에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어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 실내에 설치된 에어컨 배관에 결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32,89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2,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5 내지 8,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실내 에어컨 배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배관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들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32,898,000원 외에도 향후 72,000,000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32,89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D가 피고 C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C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D는 명의대여자로서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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