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C( 여, D 생) 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5:3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C( 당시 15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C를 만 나 1회 성 교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경부터 2016. 5.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자 장소 성매매 대가 당시 C의 나이 1 2015. 2. 일자 불상 경 위 F 모텔 3만 원 14세 2 2015. 7. 말경 5만 원 14세 3 2016. 2. 11. 10만 원 15세 4 2016. 5. 5. 10만 원 15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제 4번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