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용산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E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E도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합의내용에 따른 보상금 3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보상금 390,000,000원 중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에 해당하는 19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000,000원은 영업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보상금으로 보는 위 195,000,000원을 2011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72,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47,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대형 수족관 구입설치비용으로 2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