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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54350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서울 용산구 D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E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E도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2011. 10.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합의내용에 따른 보상금 3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보상금 390,000,000원 중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에 해당하는 19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000,000원은 영업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보상금으로 보는 위 195,000,000원을 2011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8,272,4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47,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대형 수족관 구입설치비용으로 2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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