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19. 선고 2011구합988 판결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06 (2010.12.15)

제목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

요지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9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31.

판결선고

2011.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XX구 XX동 399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주유소 일원이 2003. 12. 30.경 공익사업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04. 7. 30.경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지장물 및 영업 보상으로 261,633,333원(영업보상금 66,300,000원)을 지급받기 로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9,367,673원을 수령하였고, 2006. 6. 5.경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유보액 20%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5.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보상금 중 영엽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위 영업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보아,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6. 경 휴 ・ 폐업하였고, 영업보상금의 유보액 20%도 2006년에야 지급받았으므로, 위 영업 보상금은 2006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영업보상금이 2004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7. 3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2004. 7. 30. 작성된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관한 합의서에는 원고가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와 같은 합의 에 따라 2004. 8. 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및 영 업 보상금 의 80%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2004. 7. 30.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업보상금이 2004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