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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55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빌라 매매 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7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도금 800,000,000원은 2015. 2. 25.에 지불하며, 300,000,000원은 2015. 4. 24.에 지불하며,잔금 1,400,000,000원은 2015. 5. 28.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5. 5. 28. 인도한다.

특약 사항 - 현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임. - 등기부등본 상 대출 2건(채권최고액 432,000,000원)이며, 매수인 중 법인이 추가 대출(비용 : 매수인 부담)과 함께 승계하며 1차 중도금조로 처리할 수 있다.

- 잔금일은 2015. 5. 29.로 하되 쌍방 협의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2015. 11.말까지 전세 사는 조건으로 하되 추후 쌍방 협의하여 확정키로

함. - 매수인 중 법인이 대출 승계 시 등 매도인은 대출 목적에 따른 관련 필요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1) 원고 A은 2015. 1. 10.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제32동 제2, 3층 제206호(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인을 A 외 1인,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특약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

1. 2015. 2. 25. 1차 중도금은 근저당에 대한 이자로 2015. 2. 25.부터 월 150만 원을 매달 피고에게 지불한다.

단, 추가 대출은 잔금 지급시기 전까지는 없기로

함. 2. 2015. 4. 24. 2차 중도금 3억을 1억 추가하여 4억으로 하기로 한다.

3. 잔금일은 2015. 5. 28.로 확정하되 연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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