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 각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4.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로 별지 제3목록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원고와 C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락받은 각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대금 527,800,000원으로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20.경 원고 및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제4목록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부동산 :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부분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별지(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음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원고 및 C)과 매수인(피고)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억일천팔백만 원정 ( 418,000,000) 일시불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 8. 20.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