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131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6. 피고와 용인시 C, D 각 토지, 그 지상에 위치한 주유소 건물과 시설물 및 피고 법인을 매매목적물로 하고(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2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는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9조. 총 매매대금 중에서 계약금 4억 원 지급 후 나머지 잔금은 22억 5,000만 원(현재 대출금 9억 5,000만 원 포함)이고 아래 항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매수인이 주유소 건축물 보존등기 후 상기 매매부동산으로 17억 원을 원하는바, (추가 대출은 매도인과 일체 관계가 없고 협조만 함) (2) 대출 가능 시 본 계약서대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중략) (3) 17억 원 대출 불가 시에 매수인이 원하면 쌍방 위약금 없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대출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줌으로 본 매매계약 파기를 종결한다.

(4) 계약일 이후 5일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보하고 제3자에게 재매매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돌려줌으로 본 매매계약 파기를 종결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매도인 피고 및 E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원고 및 F, 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