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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7가단624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동 1층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는 보령시 F 대 1,468.2㎡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설(여관) 및 위락시설(유흥주점)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중개의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가.

의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2016. 6. 1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이십오억(2,500,000,000) 계약금 이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십사억 팔천만원은 2016. 8. 16.에 지불함.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별지 첨부 매도인 피고 (피고의 날인 있음) 매수인 G (G의 날인 있음) 개업공인중개사 원고 (원고의 날인 있음 특약사항

5. 매도인은 계약 후 해당 부동산에 최대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다.

9. 매도인은 대출 실행 후 매수인이 필요시 담보 제공 요청시에는 응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채무도 함께 동시에 이전하기로 한다.

10. 기존 대출(현재 15억) 이외에 추가 대출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12. 매도인은 매수자 요청시 담보제공을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6. 13. ‘매도인 피고’, '매수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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