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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1. 8.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2. 7.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72. 9.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3. 1. 24.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절도죄로 금고 8월을, 1973. 12.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6. 7.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11.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6. 4.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8. 2. 1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89.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9. 17. 대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7 노상에서 상의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폰을 넣은 채 길을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의 점퍼 주머니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1대를 넣은 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6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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