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5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경 B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곤란하니,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신 계좌에 직원 돈을 입금해 주고, 당신이 그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C 은행 (D)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17:06 경 전주시 F에 있는 C 은행 우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범행에 접근 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을 엄중히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