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5. 6. 30.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2개가 만들어 져 4,800만원 상당의 범죄에 사용되어 져 고소가 되었다.
‘D ’으로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해 봐라. 지금 소지한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우선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46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200만 원, 같은 날 15:52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금원 이체 영수증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전력도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월세 45만 원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