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A, B, C의 경우, 원심 판시 관련 형사사건들[ 피고인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540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B, C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295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사건, 피고인 D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4563 위 증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들’ 이라 한다] 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토지 소유권 회복과정에서 불거졌던 분쟁들이므로 이 사건 종중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중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들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형사사건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들이 이 사건 종중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들의 변호사비용을 이 사건 종중의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를 스스로 결정한 사실은 더욱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 정범 또는 단독범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D는 이 사건 종중의 자금으로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A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