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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8 2015노1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은 2015. 11. 17. 선고되었고, 2015. 11. 24.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 전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은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809호( 사기의 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중 2015고 정 253호( 주식회사 K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1., 피고인 B와 C은 2015. 12. 18.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 위 세 피고인은 2016. 1. 15. 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서는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기간이 도과한 때 제출되었으므로 항소 이유서 상의 항소 이유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다만 각 항소장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5고 정 253호 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 고단 809호 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양형 부당에 대하여서 만 판단해야 할 것이나 2015 고단 809호 사건에 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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