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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과 유죄부분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2994호의 판시 1. 의 사기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이 공사대금 85,044,480원의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 인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과 유죄부분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2994호의 판시 1. 의 사기죄 및 2015 고단 3529호의 판시 각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에 대하여 죄 명과 적용 법조는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을 아래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AW 빌딩 4 층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서산시 S 임야 10499㎡에 회센터 건물 2개 동을 7억 1,000만원에 건축해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 2억원은 2008. 10. 25.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5억 2,600만원은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5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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