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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97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입문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손괴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12. 1.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출입문이 손괴되었는지 여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 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입문 이 무상 또는 극히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출입문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 중 걸쇠부분이 우측으로 휘어지고, 잠금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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