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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비에스 엘( 아래에서는 ‘ 비에스 엘’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유치권이 없었고, 비에스 엘이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한 손괴사실을 고소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CCTV는 G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G’ 이라 한다) 소유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에 비닐 덮개를 씌운 행동은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문을 함께 손괴할 것을 공모하고’ 부분은 공소장 전체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된 부분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CCTV는 G 소유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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